청주상가주택 건물 매매부동산(건물명도소송관련)

2016. 3. 25. 02:00부동산일반/부동산일반

청주상가주택건물매매부동산의건물명도소송관련내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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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맞이하는 일상에도 계절의변화를 몸으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한층수월해진 발걸음과 웁직임도 그렇게구요


반갑게우리를 맞이해주는듯한 봄꽃들의화사함도 더커집니다.


날도 풀리면서 임대수익형부동산을 포함한 많은문의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입주가 임박한 분들의 전세월세등 임대문의도 많구요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려고하는 택지개발지구인 방서지구등의 매물문의도 많네요


어떠한 조건의 매물상담도 좋구요

꼭저희ddr칸타빌부동산(043-217-7979)과 상의를하셔서 좋은매물을 잡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가및 건물임대차계약이후의 명도소송에대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입장이나 임차인입장에서 이러한상황까지 가지않는것이 가장최선이지만 여러가지상황에 의해 이러한절차를 거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부담과 권리금등으로 보전을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수익을 원하는 임대인간의 상충하는면이 있어서 충돌이됩니다.


원만한합의가 가장좋지만 그렇지못할경우 명도를해야하는데 이러한상황이 생길경우 아래의 양식등을 잘 참고를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