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다가구주택*청주상가주택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014. 8. 5. 02:00부동산일반/부동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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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의 상승으로 점점더 열기를 더해가고있는가운데 열대야로인한 잠을 못이루는 밤이 지속이 되고있습니다.


선풍기를 비롯한 에어컨등 적당한 냉방으로 조절을 장해야할듯 하구요


더불어 일년에 한번뿐인 여름휴가를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함께 잘 보내야할것입니다. 


새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입주를 하고있는 율량2지구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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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모두 적용이 되고 일부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적용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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