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파트전세*청주다가구주택전세(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등)
2013. 12. 20. 02:00ㆍ부동산일반/부동산일반
청주아파트전세및청주다가구주택전세계약이후임대차보증금반환과임차권등기명령관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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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맹추위가 오는듯 합니다.
두터운옷을 입어도 노출이 되어있는 얼굴등에서 느끼는 찬기온은 막을수가 없네요
주변풍경들이 겨울다운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우리몸도 잘 적응을 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파트등 임대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미리좋은 조건의 물건을 잡으려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율량동대원칸타빌을 비롯한 분양권매매물건을 비롯하여 신축다가구주택등 어떠한문의도 저희 ddr칸타빌부동산(043-217-797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나 주택등 임대차계약이후에 보증금등을 반환을 받지못했을경우에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아래의 절차등을 활용할수 있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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